검찰 "심신미약 안인득 범행 고의성 있다"

검찰 "심신미약 안인득 범행 고의성 있다"

2019.07.0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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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안인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살해와 방화 등의 혐의로 42살 안인득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판정됐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평소 갈등이 있던 4가구 주민을 골라 공격했고 평소 경륜을 즐긴 것으로 볼 때 범행 당시에는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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