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강사 '강의 준비'는 근로시간 포함"

법원 "대학강사 '강의 준비'는 근로시간 포함"

2019.06.30. 오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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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나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학생지도 등 강의 이외 의무를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다며, 근무 시간이 적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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