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이동... '광장'에서 '보행로'로

우리공화당, 천막 이동... '광장'에서 '보행로'로

2019.06.28.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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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이른바 '천막 갈등'을 벌였던 우리공화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부근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옮기겠다고 한 건데요.

물론 서울시 요구에 따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일단 자진철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부터 천막을 철거하고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천막을 옮긴 곳은 근처 파이낸스 빌딩 앞입니다.

형식은 이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진철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뒤 천막을 두 배로 다시 설치할 만큼 격렬히 저항했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사실상 자진철거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철거는 철거인데, 우리공화당은 다른 명분을 말하고 있죠?

[기자]
우선 우리공화당은 어제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계고장은 무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장에 세운 천막은 정당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장에서 이렇게 천막을 뺀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경호법에 따른 질서유지와 안전 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측은 일단 광장을 비워주고 내일 광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광화문 광장에서의 '천막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천막을 옮겨도 문제지요?

[기자]
파이낸스 빌딩 앞 공간도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천막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임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딩 앞은 보행로이기 때문에 임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천막 같은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중구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 우리공화당측은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만 했고 임시점용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중구청도 서울시처럼 계고장을 보내고 안되면 결국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천막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도 "천막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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