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유족 친권상실 청구

고유정 전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유족 친권상실 청구

2019.06.18.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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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포 한 소각장에서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피해자 유족은 고유정에 대해 아들 친권상실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포시에 있는 한 쓰레기 소각장, 경찰이 타다 남은 물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살해하고 유기한 전남편의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분쇄와 소각 과정을 거친 상태로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것은 동물 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동선을 추적해 김포에서 시신 일부가 든 종량제 봉투를 버린 것으로 보고 유기된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남편의 유가족은 고유정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을 냈습니다.

고유정과 살해된 전남편 사이에는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는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족 법정대리인 :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은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또 전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미성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며 전남편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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