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20대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음주 사망사고 20대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2019.06.12.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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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길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28살 A를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광주 풍향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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