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의무 아니야...사고 나면 어떻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 아니야...사고 나면 어떻게?

2019.06.01.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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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우리 유람선은 얼마나 안전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담보할 구명조끼 관련 규정은 어떤지,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낚싯배 같은 5t 미만 소형 선박은 출항 전부터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람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유람선이 승선 정원의 120%만큼 구명조끼를 갖추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실 안에서 착용하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인데 외국도 규정이 비슷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예를 들면 급하게 배가 기울어서 침몰하게 되면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선실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유람선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에 타면 우선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방송 등으로 안내하는 구명조끼 위치와 선박 구조 등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선박에 따라 조금씩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람선이나 여객선은 객실 좌석 아래에 구명조끼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탈출이 필요하면 선장과 승무원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선실 밖에서 착용해야 하는데 미처 선실에서 구명조끼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선실 밖에 전체의 10%가량 비치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윤종범 / 여객선 선장 : 선장의 판단과 그다음에 승무원의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승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일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예전보다 높아진 만큼 보다 입고 벗기 편한 구명조끼를 유람선에 보급해 항상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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