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은 재판 중...피해는 주민 몫

시장님은 재판 중...피해는 주민 몫

2019.06.01. 오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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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단체장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도 문제지만, 당선 무효가 돼 다시 치르는 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성군수와 속초시장, 양양군수가 같은 법정에서 수십 분 간격으로 잇따라 나옵니다.

세 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속초시장은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고 양양군수는 70만 원 벌금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경일 / 강원도 고성군수 : 어쨌든 대응을 해야죠. 2심에 올라가잖아요. (항소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뽑힌 자치단체장은 모두 243명,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4명을 포함해 자치단체장 4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치단체장들은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행정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재·보궐선거 비용도 문제입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선거 관리비용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듭니다.

이 비용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후 / 가톨릭관동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선거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소송에 따른 행정 공백 피해는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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