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에 숨진 여중생...모두에게 외면받았다

의붓아버지에 숨진 여중생...모두에게 외면받았다

2019.05.02. 오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의붓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가 숨진 여중생은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중생은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광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A 양.

자신이 추행당했다며 신고한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처음 신고하고 14일에 피해자 조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를 따지며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기느라 9일이 지나서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서류가 도달하는 데 며칠 사실 걸렸고, 피해 사실 보강과 혐의 부정을 막게 증거 자료 확보하고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던 중이었죠.]

제대로 된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지난 27일, A 양은 범죄 표적이 된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평소 학대를 해왔다는 유족 주장도 나왔습니다.

[친할아버지 : 때리고, 나가라고 문 잠그고, 그 추위에 문 잠그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떤 적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아빠한테 했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A 양이 친아버지를 마냥 믿고 기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6년, 친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청소용구 있잖아요. 그걸로 애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그래서 애가 병원에서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가하게 됐다고….]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 처분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A 양은 경찰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12살 짧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