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기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기로

2019.04.30. 오후 3: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기로
AD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 씨의 변호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에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기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