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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2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측정됐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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