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나온 이유

[자막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나온 이유

2019.04.27. 오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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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성 쪽으로 지나갑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불러 세워 항의합니다.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여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담겨있지 않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자,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데다,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등을 볼 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A 씨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어깨와 부딪혔다고 말했다가,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일관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은 무겁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피고인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심에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한 A 씨는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A 씨 / 피고인 :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판례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취재기자ㅣ차상은
촬영기자ㅣ전재영
화면출처ㅣ보배드림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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