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눈물 속 발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눈물 속 발인

2019.04.23.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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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건 발생 7일 만에 발인 된 건데요.

유족과 정부 사이 부상자 치료비 지원 문제 등이 합의돼 미뤄왔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희생자들 사건 7일 만에 모두 발인 됐다면서요?

[기자]
오늘 발인한 희생자는 65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손녀 12살 금 모 양, 시각장애인인 19살 최 모 양, 딸도 중상을 입은 57살 이 모 씨입니다.

합동 분향소의 영정 사진을 받아든 유가족은 눈물로 영정 사진을 뒤따르며 희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희생자를 떠나 보낸다는 생각에 유가족들은 운구차를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이 모두 일가족이다 보니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 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최 모양의 영정은 화장장으로 가기 전 다니던 학교에 잠시 들렀습니다.

교직원들은 먼 길을 떠나는 최 양을 보며 눈물로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발인으로 사건 발생 7일 만에 희생자 5명은 모두 영면에 들었습니다.

[앵커]
희생자들의 발인이 늦어진 건 관계 기관과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희생자 유가족은 경남도와 진주시 등 관계기관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만인 어젯밤 합의가 된 건데요.

합의문에는 그동안 가장 쟁점이었던 중상 피해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협의체는 유가족 4명과 경남도, 진주시, LH,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관계 기관이 참여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방화 살인 사건에 숨진 희생자들과 가족관계인 중상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계지원 등을 걱정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겁니다.

또 경남도와 진주시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중상자를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 경찰은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하고 그 결과 따라 책임지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비록 뒤늦게 합의가 이뤄졌지만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취재한 오태인 기자[otaein@ytn.co.kr]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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