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때 '의무 차량 2부제' 적극 검토

고농도 미세먼지 때 '의무 차량 2부제' 적극 검토

2019.04.09.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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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의무 차량 2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사흘째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 등록 차량 2천3백만 대에 적용하고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을 다음 달 9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받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투표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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