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회원권 존재하는 대중제 골프장...배경은?

[취재N팩트] 회원권 존재하는 대중제 골프장...배경은?

2019.03.2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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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형태를 대중제로 바꿔 세금 혜택은 받으면서도 회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골프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대중제 골프장,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이 존재한다면서요?

[기자]
취재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거래하는 업체 여러 곳을 확인해봤더니,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권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월별 시세까지 형성될 정도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경남 양산의 한 대중제 골프장 회원권을 구할 수 있는지 거래소 직원에 문의했더니 가격까지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직원 : 시중에 나온 건 1억2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절충 가능하실 것 같고요.]

흔히 퍼블릭이라고 부르는 대중제 골프장은 혜택을 누리는 회원이 없어야 지자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1억 원이 넘는 회원권이 사고 팔린다는 건 실제 혜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용객이 대중제 골프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요금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홈페이지에 안내된 주말과 휴일 낮 시간대 요금은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회원권을 가진 이용객은 3만 원 정도만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트비 같은 부대비용을 모두 더해도 5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일반 이용객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요금만 내도록 혜택을 받은 겁니다.

[앵커]
대중제 골프장이 이렇게 회원제처럼 영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이상하게도 허가를 내준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이 골프장을 대중제로 허가해 준 경상남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요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회원이 아니라, 이 골프장의 사채권자라는 건데요.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영업형태를 바꾸면서, 기존 회원들의 신분이 사채권자로 바뀌었고, 회생안에서 명시한 대로 이들 사채권자에게 요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골프장 측도 지자체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혜택을 주기로 약정하는 행위, 특정 이용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판단합니다.

요금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부킹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우선 이용권도 과거 회원제일 때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이 골프장의 회원과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원은 사채권자로서 기존 회원과 다름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고, 회원권은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제 골프장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 팔리는 겁니다.

[앵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한 게 세금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기자]
취재진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세금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면 골프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장객 1명당 부가되는 개별소득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만천 원 정도의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여기에 골프장 재산세 세율도 4%에서 0.4% 정도로 낮아집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사실상 회원제를 유지한 셈인데, 결국 세금 혜택을 누린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에 앞서 공개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결정했는데,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특정 회사 밀어주기 같은 비리가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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