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피해배상·특별법 요구

정부 차원의 피해배상·특별법 요구

2019.03.21.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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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피해배상과 지역 재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포항시는 지진 때문에 도시 브랜드 손상과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만큼,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포항지진 발생 입장발표는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배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 지진계측기 설치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영일만 앞바다에 만들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시설도 폐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채장수[jsch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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