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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어제 오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우리 EEZ 7km 안까지 들어와 허가 없이 멸치 등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우리 함정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 나포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나포된 중국어선은 어제 오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우리 EEZ 7km 안까지 들어와 허가 없이 멸치 등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우리 함정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 나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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