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외국인 전용' 반발 소송 제기

국내 첫 영리병원 '외국인 전용' 반발 소송 제기

2019.02.17.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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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개원을 앞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개설허가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소장에서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담팀을 꾸려 여러 상황에 대비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법정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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