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올해부터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원양항로 선박의 예선료와 도선료가 감면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도선사회 등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주와 유럽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때 예선료 5%와 기본 도선료 10%가 감면되며,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접안료도 50% 감면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항만공사는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도선사회 등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주와 유럽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때 예선료 5%와 기본 도선료 10%가 감면되며,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접안료도 50% 감면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