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2019.01.30.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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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한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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