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 살해 사건 "무기한 격리 필요"

춘천 연인 살해 사건 "무기한 격리 필요"

2019.01.25. 오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집안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28살 심 모 씨.

살해 후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춘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 씨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심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에 직접 나와 심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만큼 피고인은 충격적이고 잔인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통상 단순 살인죄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했던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