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황인홍 무주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2019.01.25. 오후 3: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토론회와 공보물에서 공표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해 6월 공개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