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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14%에서 18%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 손실 보상은 3%에서 6%로 높여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leejwo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는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14%에서 18%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 손실 보상은 3%에서 6%로 높여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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