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유 땅에서 불법 암석 채취한 업자 검거

국방부 소유 땅에서 불법 암석 채취한 업자 검거

2019.01.1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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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 등에서 암석 4만여 톤을 불법으로 캐고 폐기물 3만여 톤을 버린 혐의로 업자 49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서 암석 만여 톤을 캐내는 등 밭 3곳에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폐석 등 폐기물 3만여 톤을 그 자리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과정에서 1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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