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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교도소에 갇혔던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판결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어서 70년 만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낮 1시 반 군사재판은 불법이라며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 판결과 비슷한 공소 기각 판결을 구형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89살 김평국 할아버지 등 수형인 18명은 제주 4·3 당시 영장도 없이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뒤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교도소에 수용됐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는 제주 4·3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과 1949년에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사재판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낮 1시 반 군사재판은 불법이라며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 판결과 비슷한 공소 기각 판결을 구형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89살 김평국 할아버지 등 수형인 18명은 제주 4·3 당시 영장도 없이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뒤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교도소에 수용됐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는 제주 4·3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과 1949년에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사재판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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