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양군 의원, 한 표 아닌 두 표 차 당선"

법원 "청양군 의원, 한 표 아닌 두 표 차 당선"

2019.01.16.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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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 유효표 논란과 함께 한 표 차로 당선됐던 김종관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다른 후보란에 인주 자국이 찍힌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한 충남선관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논란거리가 있던 다른 투표용지들의 유효 여부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선인인 김 의원이 2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효표 수가 같다는 충남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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