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해녀로...보상금 노린 가짜 해녀 130여 명 적발

택시기사가 해녀로...보상금 노린 가짜 해녀 130여 명 적발

2019.01.15.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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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어업피해 보상금을 탄 이른바 가짜 해녀 백3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해녀에는 회사원, 택시기사, 심지어 90이 넘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안 곳곳이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녀 주거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는 위장 전입하거나, 실 거주하면서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조업 피해 보상금을 타낸 가짜 해녀는 백30명.

[박일찬 / 울산 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가하거나 심지어 말기 암 환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녀 일을 하려면 '나잠어업' 허가를 받아 연간 60일을 조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촌계장과 전직 한수원 보상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어업 일지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해녀의 연간 조업 일이 최장 백20일 정도지만, 이들은 2백일 이상 조업한 것으로 꾸몄고, 수산물 채취량도 부풀렸습니다.

[어민 : 전체 다 허위 문서다. 실적 없는 것 어디서 만드나….]

이들은 타낸 보상금은 모두 21억여 원.

서생 앞바다에서 진행된 원자력발전소와 석유공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조업피해 보상금입니다.

울주군 담당자는 면허 신고자의 집을 방문해 잠수복 등 어업 도구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불법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해경은 어촌계장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 백3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 외에도 보상금이 불법 지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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