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하청 노동자 또 사망...김용균법 통과에도 변화 없어

[취재N팩트] 하청 노동자 또 사망...김용균법 통과에도 변화 없어

2019.01.11.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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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용균 씨 사망으로 법까지 바뀌었지만 노동 현장은 그리 나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다 변을 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다섯 달 전에도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재호 기자!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고가 난 곳은 부산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하청업체 노동자 43살 A 씨가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이 넘는 금형을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다른 금형 사이에 끼인 A 씨는 사고가 난 지 10분이 지나서야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앵커]
작업을 혼자 한 겁니까?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있었다면 A 씨가 끼인 금형을 곧바로 옮길 수 있었지만, 누구도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 : 1.3t짜리를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10분 동안 깔렸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공장에서는 어제 사고뿐 아니라 또 다른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의 다른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지사동과 송정동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고는 지사동 공장에서 일어났고 송정동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B 씨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머리와 목뼈 등을 심하게 다친 B 씨는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앵커]
8개월 전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가족들은 회사 측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하청업체 일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1명만 형사 입건되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원청업체인 공장이 관리하는 리프트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식불명 하청업체 근로자 어머니 :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의심해서 보내겠습니까. 저렇게 사고 나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앵커]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 김용균 법인데요.

어제 발생한 사고는 김용균 법이 현장에서 아직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균 법이 공포됐지만, 시행은 내년부터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김용균 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 도급을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소환 대상과 조사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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