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법원,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취재N팩트] 법원,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2019.01.09.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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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압류신청을 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먼저, 일본기업의 한국 주식에 대한 압류가 결정됐는데,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많은 국민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95살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배상이 이뤄져야 했는데 신일철주금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함께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인 PNR이라는 회사를 세워 포항과 광양에서 운영하고 있고, PNR의 주식 230만여 주 110억 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럼 강제 징용 피해자가 당장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 가운데 8만 천75주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신일철주금에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달이 이뤄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8만 천여 주에 대해서는 매매나 양도 등의 처분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으려면 이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들은 '주식매각 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배상이 마무리되려면 현금화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피해자들이 단순히 1억 원의 돈을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은 줄잡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범 기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의 말을 직접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 강제 징용 피해자 변호인 : 단순히 개인 간의 불법 행위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전쟁 책임, 식민지 책임을 지고 있는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 기업, 가해국의 공식적인 입장, 사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후대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앵커]
자 이제, 신일철주금이라는 기업과 일본 정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자]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통지가 아직 오지 않아서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자산이 실제 압류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만큼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윤재[lyj1025@ytn.co.kr]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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