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리 732%...서민 등친 불법사채업체 적발

[경기] 연리 732%...서민 등친 불법사채업체 적발

2018.12.18.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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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의 7배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자녀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불법 사채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들이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무실을 들이닥칩니다.

이곳은 불법 고리 사채 조직의 아지트.

자영업자와 주부 등 2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챙겼습니다.

1년 이자가 많게는 732%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선이자 떼기'와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바꿔서 다시 빌려주는 '꺾기' 등의 수법입니다.

[고리사채업체 녹취 : 150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걸 65일 동안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주는 방식이죠.]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은 다른 업체는 12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1년 233%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 업체는 심지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나 사업장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불법 고리 사채업체는 10곳.

경기도는 홍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4백여 개를 통신 정지해 불법 고리 사채 영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대출규제가 심합니다. 저신용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에 손을 뻗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법 고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기도는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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