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칼 빼든 검찰..."처음이라도 구속"

음주운전에 칼 빼든 검찰..."처음이라도 구속"

2018.12.12.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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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고는 예외를 두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건데요.

강화된 음주운전 엄벌 방침은 일단 부산지역에서 시범 적용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부산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방침입니까?

[기자]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 또, 재범 위험성 높은 사범은 차량 몰수하고 재판 불출석 사범은 구속영장 발부받아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음주 사범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겠다는 방침과 음주운전 사건에 전담 검사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앵커]
몇 가지 내용은 짧은 설명으로도 알 수 있지만, 설명을 더 들어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 문제인데요.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4가지 정도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누범 기간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번 이상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포함되는데 만약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검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경우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형 구형 대상이 됩니다.

우선 '삼진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 있는데 또다시 적발되면 정식재판으로 보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데 다음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붙잡히면 역시 징역형 구형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으로 운전하면 초범이라도 바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예외 없이 항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설명이 자주 나왔는데, 검찰이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박 모 씨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결국 숨졌습니다.

올해 22살로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윤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매일 각종 관련 사고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 씨 사건이 있었던 부산에서 가장 먼저 검찰이 칼을 빼 든 겁니다.

검찰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상용 / 부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 :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확산하도록 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앞서 말했지만,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음주운전을 엄벌한다, 연말을 맞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무슨 음주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치과의사가 하루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1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난 추락사고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가늠조차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이 잇따르는 건 운전자의 습관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못 버리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엄벌도 좋지만,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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