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승소...'행정의 신뢰' 어겨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승소...'행정의 신뢰' 어겨

2018.12.11.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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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설가 이외수 씨가 강원도 화천군과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애초 무상으로 쓰게 했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 판단입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소설가 이외수 씨는 2000년대 초반 거주지와 집필실을 강원도 화천으로 옮겼습니다.

화천군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천군은 '감성마을'이라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고, 이외수 씨 역시 산천어축제 등 화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화천군수에게 음주 막말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열렸고, 급기야 지난 2월 화천군은 5년 동안 밀린 집필실 사용료 1,87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외수 씨 역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외수 / 소설가 : 12년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집필실 사용료를 내고 만약 불응 시에는 나가달라는 논지였는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조정을 거부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1심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껏 부과하지 않았던 5년 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병호 / 강원 화천군 관광시설 담당 : (항소 여부 결론 내린 게 있습니까?) 검사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외수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더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며 화천군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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