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하면 구속영장 청구...부산부터 시작

상습 음주운전 하면 구속영장 청구...부산부터 시작

2018.12.11.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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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중대·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부산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구치소에 수감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과 산하 지청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끊이지 않아섭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지금까지의 불구속 기조에서 벗어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을 마쳤더라도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4차례 한 적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이면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도 영장 청구 대상이지만,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주상용 / 부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 : 음주운전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을 수사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두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부산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산지역에만 국한돼 있어서 전국 검찰청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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