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역주행...단속조차 안 돼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역주행...단속조차 안 돼

2018.12.11. 오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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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 고속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아찔한 역주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 운전자들은 아찔한 순간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캄캄한 도로 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색 불빛이 정면으로 다가옵니다.

지하차도를 빠르게 통과해 역주행하는 승용차.

상향등을 켜며 경고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달리던 운전자는 겨우 아찔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이승용 / 역주행 승용차 목격자 : 충돌해서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나고,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해서 오니까….]

이 도로는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 고속도로인 '신천 대로'입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역주행 장본인은 단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용 / 역주행 승용차 목격자 : 112에서 현재 사고가 안 났으니까 크게 대처할 게 없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경찰은 역주행 차가 빨리 달아났고, 어두운 탓에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관계자 : 신천대로 바로 옆에 만약에 순찰차가 근무했으면 쫓아가서 검거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멀어서) 확인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속된다 해도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30점·범칙금 6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도로 시설을 정비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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