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자 통신 기록 조회해 논란

검찰이 기자 통신 기록 조회해 논란

2018.11.21.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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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오늘(2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제보자를 찾기 위해 기자의 이틀 치 통신 기록을 조회했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기자는 지난 1월 경찰이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송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경찰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알려졌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기사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알려진 만큼 참고인인 기자의 통신 기록 조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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