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천만 원 선고

법원,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천만 원 선고

2018.11.16. 오후 5: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지만,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에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