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 원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 원

2018.11.14.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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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권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어긴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권 시장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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