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중형 선고

'광주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중형 선고

2018.11.09. 오전 11: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광주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중형 선고
AD
시비 끝에 집단으로 행인을 때려 실명까지 시킨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수완동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한 유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는 문신을 드러내 범죄단체의 위세를 보이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공권력을 무시하기도 해 시민들의 공분과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수완동에서 32살 정 모 씨를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온 뒤에도 폭행을 계속해 공분을 샀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