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아파트로 간 여직원...2시간 뒤 투신 사망?

직장 상사 아파트로 간 여직원...2시간 뒤 투신 사망?

2018.11.08.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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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20대 여직원이 40대 직장 상사의 손에 이끌려 상사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몇 시간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새벽 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마임 축제 직원 10여 명이 회식을 끝낸 건 자정 무렵.

기획실장 41살 이 모 씨와 직원 29살 강 모 씨가 일행과 헤어졌고, 이 씨는 강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CCTV입니다.

여성이 가겠다며 손 인사를 했지만 잠시 뒤 함께 걸어갑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여성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문제는 강 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뒤.

2시간 반쯤 지난 새벽 3시쯤 강 씨가 아파트 8층에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는 건 새벽 3시에 119가 와서 싣고 갔다. 근데 사망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강 씨의 죽음을 신고한 이 씨는 처음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추궁 끝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성추행 뒤 강 씨가 거부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씨가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여자가 거절하는, 거부하는 몸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거실에 나와 있는데 (뛰어내렸다는 거죠)]

경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강간치사입니다.

성추행으로 여성이 죽음에 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타살과 성폭행 흔적을 찾지 못한 경찰은 강 씨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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