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만들 때 '귀·눈썹 보이는 사진' 낼 필요 없다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귀·눈썹 보이는 사진' 낼 필요 없다

2018.11.08. 오후 4: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자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의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