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18.11.07.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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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이 문을 닫았고 일부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지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입니다.

수도권에만 32만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이미 오전 6시부터 운행 금지가 시작됐고 오후 9시까지 이어집니다.

시내 37곳에 설치한 단속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7천 4백여 곳 임직원 52만7천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관용차 3만 3천여 대도 운행이 중단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출력의 1/5을 줄여야 합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107곳도 단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분진 흡입 청소차량 100대가 오전부터 가동돼 미세먼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있습니다.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단속반을 대거 투입해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시민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되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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