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서울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2018.11.07.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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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오늘 밤 9시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32만여 대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서울시는 CCTV 80대를 활용해 노후 경유차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도 문을 닫았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출력의 1/5을 줄였고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107곳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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