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 산지...원상복구 꼼꼼히 감독

불법훼손 산지...원상복구 꼼꼼히 감독

2018.11.04.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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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제주에서는 산지를 불법으로 망가뜨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개발하는 관행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훼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 지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반 임야를 농지로 불법 개간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산림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잡초가 나무 위까지 자라 복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식재된 2∼3년 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2.4ha에 이르는 불법 개간지에서 살아 있는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형식적인 복구에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북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에서는 원상 복구할 때 심을 수종과 방법 등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목의 시가와 수령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 수종 위주로 심도록 했습니다.

5년 동안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자에 서약서를 받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개발했던 관행을 미리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불법 전용으로 산지 개발 활용은 원천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해서 불법 개발을 못 하게 하겠습니다.]

검찰도 불법 훼손 사범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산림 훼손은 한 해 50여 건이고 면적도 20ha에 이릅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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