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내준다더니 강제 노동...근로정신대 소송은?

학교 보내준다더니 강제 노동...근로정신대 소송은?

2018.11.01.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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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근로정신대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중학교 보내준다고 해서 갔다가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국 법원에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은 지난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에서 시작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사망자와 유족에게 1억여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할머니 : 첫째 사죄하고, 자신들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사죄만 해도 우리는 분이 반은 풀립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으로 간 소송은 어찌 된 이유인지 심리조차 되지 않다가 얼마 전에야 전원 합의체에 올려졌습니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에서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광주에서는 2014년과 이듬해 두 건의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 등 6명에게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기일을 보름 앞당겨 잡았습니다.

[김재림 / 근로정신대 할머니 :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우리 소원을 풀어줬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는 21만여 명,

각급 법원에서는 모두 15건의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갑 / 변호사 : (일본 최고 재판소는) 원고 개인들이 직접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전범 기업들인 가해 기업들이 직접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 그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일본제철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근로정신대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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