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2018.10.31. 오전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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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각 시·도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지자체는 많게는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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