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수형 피해자 재심 시작

제주 4.3사건 수형 피해자 재심 시작

2018.10.29.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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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에 대한 재심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양근방 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첫 재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 등은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 등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돼 고초를 겪었다며 재심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제주 4.3 관련 단체는 "4.3 군법회의에 관한 판결문이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재심 청구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며 "재판부가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70년 한을 풀어줄 역사적 판결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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