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7% 오른 9,894원

[부산]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7% 오른 9,894원

2018.10.26.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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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448원보다 천446원 오른 9천894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부산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산시는 조례로 정해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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