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GM 청라 주행시험장 회수 법률검토 의뢰

인천시, 한국GM 청라 주행시험장 회수 법률검토 의뢰

2018.10.26.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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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국GM에 무상으로 빌려준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기관인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모 법무법인에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지 회수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검토를 위해 한국GM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분할계획서 등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7만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지난 2004년 당시 GM대우에 30년 플러스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준 땅으로 이 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전대·이전·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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