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입찰 담합 조사권 시·도에 위임 건의

[경기] 공공입찰 담합 조사권 시·도에 위임 건의

2018.10.24.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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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부문에 대한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곳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가 힘들어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 132곳 가운데 70%가 6개월 이하의 제재에 그쳤고 조사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6년 평균 35개월로 길게 나타났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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