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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로 말다툼한 이웃을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로 말다툼한 이웃을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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