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퇴근 후 이성 상사의 사적 연락 금지합니다!"

[자막뉴스] "퇴근 후 이성 상사의 사적 연락 금지합니다!"

2018.10.02.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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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이 끝난 뒤 "영화를 같이 보자"는 이성 상사의 연락이 왔을 때 불쾌할 수 있지만, 참고 넘길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런 지극히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시행 의지를 담기 위해 법이라고 했지만, 일종의 직장 문화 개선 운동입니다.

'사적연락금지법'은 이성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혹은 메신저와 SNS를 이용해 사적인 내용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온라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만취해서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하급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성 간이나 단체 채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긴다고 따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지난 8월, 젊은 실무자들의 모임인 '블루보드'회의에서 제안한 겁니다.

울산경찰청은 또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별도로 퇴근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하기와 집중업무 시간 도입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의 이런 변화는 불합리한 직장문화 개선을 인식하는 많은 직장인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인철
촬영기자 : 이병우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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